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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노스캐롤라이나주, 비트코인 비축 움직임 확대…공적 자금 편입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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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03.21 18:07
2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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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비트코인을 공공 자산 운용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입법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주 의회에는 디지털 자산 투자 허용과 비트코인 비축 관련 법안이 잇달아 발의됐고, 시장에서는 이를 지방정부 차원의 ‘비트코인 전략 자산화’ 흐름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다만 실제로 세금으로 비트코인을 직접 대규모 매입하는 단계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며, 현재는 투자 한도와 운용 방식, 보관 체계, 리스크 관리 범위를 제도적으로 정하는 과정에 가깝다.


노스캐롤라이나, 디지털 자산 투자 허용 법안 먼저 움직였다

가장 먼저 주목할 법안은 노스캐롤라이나 하원의 HB 92, 이른바 ‘NC Digital Assets Investments Act’다. 이 법안은 주 재무국이 관리하는 일부 공공 자금을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비중은 해당 자금 잔액의 최대 5%로 제한하는 구조다. 입법 분석 자료에는 일반기금, 고속도로 관련 기금, 주 건강보험, 교사·공무원 퇴직체계 등 일정 공공자금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정리돼 있다.이 법안은 단순히 “비트코인을 사도 된다”는 수준을 넘어서, 외부 독립 자문평가를 거친 뒤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즉, 무제한적 매입이 아니라 공공 자산 운용 규칙 안에서 제한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다. 이런 구조는 디지털 자산 편입을 허용하되, 변동성 리스크와 정치적 부담을 함께 관리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별도 비트코인 비축 법안도 상원에 제출

시장 관심을 더 키운 것은 상원 법안 SB 327이다. 노스캐롤라이나 의회 시스템에는 이 법안이 ‘North Carolina Bitcoin Reserve and Investment Act’로 올라와 있으며, 2025년 3월 19일 상원에 회부된 뒤 규칙·운영위원회로 넘겨진 상태로 표시돼 있다. 이름 그대로 디지털 자산 일반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중심에 둔 별도 비축·투자 프레임을 내세운 점이 특징이다.다만 현재 확인되는 공식 정보만으로는, 원문처럼 특정 하원의원이 주도해 “세금으로 비트코인을 사는 법안”을 곧바로 실행하는 단계라고 단정하긴 어렵다. 실제로 HB 92는 디지털 자산 전반 투자 허용과 예비 검토 성격이 강하고, SB 327은 비트코인 비축 성격이 더 강한 별도 상원 법안으로 보인다. 즉, 노스캐롤라이나의 움직임은 하나의 단일 법안보다 두 개 이상의 관련 입법 흐름으로 보는 편이 정확하다.


‘세금으로 비트코인 산다’는 표현, 어디까지 맞나

자극적으로 보면 세금으로 비트코인을 사는 그림처럼 들릴 수 있지만,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 필요하다. HB 92는 주 재무국이 관리하는 공공 자금 일부를 디지털 자산에 배분할 수 있게 하는 안이고, 투자 한도도 총액의 5%로 제한돼 있다. 따라서 표현상으로는 “공적 자금의 일부를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더 맞다.또한 법안에는 단순 매수뿐 아니라 보안성과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도 들어가 있다. 입법 분석 자료에는 외부 평가, 법집행기관과의 협력, 디지털 자산 보관 관련 검토가 포함돼 있으며, 주 정부 차원의 디지털 자산 비축 가능성은 몰수·압수 자산 활용 측면에서도 함께 연구하도록 설계돼 있다.


노스캐롤라이나가 그리는 건 ‘투기’보다 ‘전략 자산’ 프레임

입법 흐름을 보면 노스캐롤라이나가 비트코인을 단순 고위험 자산이 아니라 장기적 가치 저장 또는 인플레이션 방어 자산 후보로 보기 시작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실제 관련 보도들은 주 의회가 공공자산 현대화와 디지털 자산 제도 편입을 동시에 고민하고 있다고 전한다. 특히 상원 쪽에서는 비트코인을 별도 준비자산처럼 다루려는 방향성도 드러난다.이런 점에서 이번 논의는 단순 투자 허용을 넘어, 지방정부가 비트코인을 공공 재무전략 안에서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성격이 있다. 다만 아직은 법안 발의와 위원회 회부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 통과 여부와 최종 문구는 앞으로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쟁점은 여전히 변동성과 공공성

반대 논리도 분명하다. 공공 자금은 안정성과 유동성이 최우선인데, 가격 변동이 큰 디지털 자산을 여기에 편입하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다. 그래서 HB 92도 투자 비중을 5%로 제한했고, 독립 평가를 의무화하는 식으로 제동 장치를 두고 있다. 이는 입법자들도 비트코인을 무조건적 성장 자산으로 보기보다, 제한적 실험 자산으로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결국 노스캐롤라이나 사례의 핵심은 하나다. 미국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비트코인을 더 이상 주변 자산이 아니라, 제도권 공공자금 포트폴리오 안에 넣을 수 있을지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아직 법안은 진행 중이지만, 이번 논의는 향후 다른 주의 유사 입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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