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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핀테크·디지털자산 결제망 접근 확대 지시…연준 ‘마스터 계좌’ 문턱 낮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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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05.2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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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융 규제 개편 본격화…디지털자산 기업도 연준 마스터 계좌 열릴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핀테크와 디지털자산 기업의 제도권 금융 진입을 촉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산업만을 겨냥한 단일 정책이라기보다, 비은행 금융회사와 기존 금융기관이 같은 결제·금융 인프라 안에서 경쟁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제 체계를 다시 설계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백악관은 2026년 5월 19일 발표한 행정명령에서 연방 금융 규제기관들이 기존 규정, 감독 방식, 인허가 절차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디지털자산, 블록체인, 온라인 금융 서비스 등 새로운 기술 기반 금융 활동이 기존 은행 중심 시스템과 연결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 장벽을 줄이는 것이다.


규제 완화보다 ‘금융 인프라 접근권’이 핵심

이번 행정명령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의 지급결제망 접근 문제다. 백악관은 연준에 비은행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연방준비은행의 결제 계좌와 지급결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지 법적·정책적 틀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이른바 연준 마스터 계좌 논의와 직접 연결된다. 마스터 계좌는 금융기관이 연방준비은행에 직접 보유하는 계좌로, Fedwire 등 미국 핵심 결제 시스템과 연결되는 통로 역할을 한다. 기존에는 은행이 아닌 기업이 이 인프라에 직접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디지털자산 기업이나 핀테크 업체들은 대체로 은행을 중간에 두고 결제·청산 업무를 처리해야 했다.

만약 접근 범위가 넓어지면 스테이블코인, 디지털자산 수탁, 송금, 기업 간 결제 등 여러 서비스가 기존 은행망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업계에서는 결제 비용 절감, 처리 속도 개선, 서비스 안정성 강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SEC·CFTC·FDIC 등도 규제 재점검 대상

행정명령은 연준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소비자금융보호국, 증권거래위원회,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연방예금보험공사, 통화감독청 등 주요 금융 규제기관도 기존 규정과 감독 관행을 살펴봐야 한다.

백악관은 현재의 규제 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기관별로 분산돼 있어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든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핀테크 기업이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전통 금융기관과 제휴하거나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행정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금융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를 파악하고, 경쟁 확대와 소비자 접근성 개선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다만 백악관은 금융 안정성과 건전성 유지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해, 전면적인 규제 철폐보다는 규제 방식의 재조정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자산 업계에는 우호적 신호

디지털자산 업계는 이번 행정명령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동안 가상자산 기업들은 은행 계좌 개설, 결제 인프라 접근, 수탁 서비스 승인 등에서 불확실성이 크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은행이 디지털자산 관련 기업과 거래하는 데 부담을 느끼면서, 업계 전반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된다는 불만이 컸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핀테크와 비은행 기업이 연준 결제 시스템에 접근할 가능성을 공식 검토 대상으로 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에는 크라켄이 연준 마스터 계좌를 승인받은 사례도 있어, 향후 리플, 앵커리지 디지털, 와이즈 등 다른 기업의 신청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은행권은 형평성·리스크 문제 제기

반면 전통 금융권은 신중한 입장이다. 은행권은 비은행 기업이 은행과 유사한 금융 기능을 수행한다면 동일한 수준의 감독과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제 시스템은 미국 금융시장의 핵심 인프라인 만큼, 접근 대상을 넓힐 경우 자금세탁 방지, 유동성 관리, 소비자 보호, 시스템 리스크 관리 기준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는 논리다.

특히 마스터 계좌는 단순한 은행 계좌가 아니라 중앙은행 결제망과 직접 연결되는 권한이다. 따라서 디지털자산 기업에 이를 허용할 경우 금융 안정성, 고객 자산 보호, 지급불능 상황 대응 체계 등을 둘러싼 논쟁이 불가피하다.


실제 변화까지는 시간 걸릴 전망

이번 행정명령은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지, 즉시 디지털자산 기업에 연준 결제망을 개방하는 조치는 아니다. 연준과 각 금융 규제기관은 법적 검토와 제도 정비를 거쳐야 하며, 이후 구체적인 지침이나 규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결국 관건은 두 가지다. 첫째, 비은행 금융회사에 어디까지 지급결제 인프라 접근을 허용할 것인가. 둘째, 접근을 허용한다면 은행과 같은 수준의 건전성·보안·소비자 보호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금융 규제의 중심축이 기존 은행 중심 구조에서 기술 기반 금융 생태계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디지털자산 산업에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그만큼 규제 공백과 금융 안정성 논란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향후 연준의 검토 결과와 각 규제기관의 후속 조치가 미국 핀테크·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 속도를 좌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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