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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코인 송금' 어디까지 막아야 하나…규제 당국-거래소 법적 다툼 '2라운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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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6.04.30 16:29
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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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두나무 영업정지 취소 1심 불복… 가상자산 제재 항소심 돌입

국내 가상자산 규제 기관과 대형 가상화폐 플랫폼 간의 징계 정당성 다툼이 결국 상급심에서 결론 나게 됐다. '제도권 밖 해외 플랫폼'으로 향하는 자금 흐름에 대해 거래소가 져야 할 책임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를 두고 양측의 치열한 샅바싸움이 예고된다.

30일 법조계 동향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대형 거래소 운영사(두나무)의 손을 들어준 1심 법원 판단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항소 절차를 밟았다. 지난 9일, 재판부가 당국의 '3개월 영업 일부정지' 행정처분이 과도하다며 기업 측의 징계 무효화 청구를 인용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본 사안의 근본적인 갈등은 자금세탁방지(AML)의 테두리 안에서 '국내 미인가 해외 거래소'와의 자금 거래를 감시해야 하는 의무 범위에 있다. 당초 규제 당국은 기업 측이 고객의 수상한 송금 시도를 철저히 차단하지 않고 신원 확인 절차에 구멍을 냈다고 보아 중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기업 측은 당시 구속력 있는 명확한 차단 가이드라인이 부재했던 만큼, 현실적으로 완벽한 통제는 불가능한 환경이었다며 항변해 왔다.

초기 재판부는 이러한 기업의 방어 논리를 상당 부분 수용했다. 거래소가 자체적인 이상 거래 감시망을 가동하고 이용자로부터 서약서를 받는 등 나름의 방어 체계를 구축하려 했다는 점을 정상 참작한 것이다. 재판부는 감시망의 한계로 인해 일부 맹점이 발생했더라도, 이를 기업의 '고의적 방조'나 '중대한 과실'로 규정해 영업정지라는 무거운 처분을 내리는 것은 법리적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징계 당국이 물러서지 않고 항소를 결정하면서 관련 리스크는 다시 점화됐다. 향후 열릴 항소심에서는 플랫폼이 이행해야 할 '주의 의무'의 구체적인 기준선과 당국 처분의 비례성 원칙 위배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이번 재판의 최종 결과는 단일 기업의 승패를 넘어 업계 전반의 규제 표준을 새로 쓰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빗썸, 코인원 등 다른 주요 경쟁사들 역시 유사한 징계 처분에 반발해 줄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상급심 판결이 가상자산 시장 전체의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확립하는 핵심 판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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