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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폐지 청원 5만 명 돌파…국회 논의 테이블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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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6.05.2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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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 앞두고 투자자 반발 확산…국회 상임위 심사 착수 전망

디지털자산, 이른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폐지해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과세 시행을 앞두고 투자자 부담과 조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 폐지에 관한 청원’은 지난 13일 공개된 이후 8일 만에 동의자 5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동의청원은 일정 기간 안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면 정식 청원으로 성립되며, 이후 관련 상임위원회로 자동 회부된다.


“금투세는 폐지됐는데 가상자산만 과세?” 형평성 논란 제기

청원인은 가상자산 과세 추진이 현재의 조세 정책 흐름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해서만 별도 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또한 투자자 보호 제도와 시장 관리 체계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부터 부과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과세가 먼저 시행될 경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활력이 약화되고, 개인 투자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다.


상임위 심사 절차 돌입…법 개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

청원이 요건을 충족하면서 국회는 관련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게 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상임위에서는 청원의 취지와 실현 가능성, 관련 법률과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따져보게 된다. 논의 과정에서 청원 내용이 법안 발의나 제도 보완 논의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청원이 상임위에 회부됐다고 해서 곧바로 법 개정이나 정책 변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상임위 심사 이후에도 법제사법위원회 검토, 본회의 표결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다. 국회 일정이나 정치적 쟁점, 회기 종료 등의 변수에 따라 청원이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경우도 있다.


과거 청원도 본회의 문턱 넘지 못해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국민동의청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24년 11월에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5만 명 기준을 넘겼고, 최종적으로 8만 명 이상의 동의를 모은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청원은 본회의 논의까지 이어지지 못했고 결국 폐기됐다. 이 때문에 이번 청원 역시 실제 제도 변화로 연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예정대로 과세 준비…내년 시행 방침 유지

반면 과세 당국은 가상자산 과세 필요성에 대해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전산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정부 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투자소득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 소득만 과세 대상에서 계속 제외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과세 유예가 반복될 경우 조세 원칙의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와 과세 원칙 사이의 충돌

이번 청원은 단순히 세금 부과 여부를 넘어 가상자산 시장을 어떤 기준으로 제도권에 편입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투자자들은 시장 안정성과 보호 장치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소득이 발생한 곳에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앞세우고 있다.

결국 핵심은 과세 자체의 찬반을 넘어, 과세 시점과 방식, 공제 기준, 신고 절차, 투자자 보호 장치가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되느냐에 있다. 국회 상임위 논의가 본격화되면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정책 방향과 정치권의 입장이 보다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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