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미등록 가상자산 플랫폼 경고 확대…디파이도 규제 사정권
페이지 정보
본문

필리핀 디지털자산 규제 강화…무허가 거래 플랫폼 단속 확대
필리핀 금융당국이 해외 디지털자산 플랫폼에 대한 경고 범위를 넓히면서, 동남아 시장에서 운영되는 글로벌 가상자산 서비스의 규제 부담이 다시 커지고 있다. 특히 중앙화 거래소를 넘어 탈중앙화금융(DeFi) 성격의 플랫폼까지 공시 대상에 포함되면서, 현지 인허가 여부가 사업 지속성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최근 투자자 주의 공지를 통해 dYdX를 비롯한 일부 가상자산 거래·파생형 플랫폼이 자국 내 등록이나 적법한 허가 없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당국은 이들 서비스가 투자 기회, 수익 가능성, 거래 참여를 앞세워 이용자를 유치하는 경우 규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경고에 포함된 플랫폼은 dYdX 외에도 Aevo, gTrade, Pacifica, Orderly, Deriv, Ostium 등으로 전해졌다. 필리핀 SEC는 이들 사업자가 자국 내에서 필요한 등록 절차와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당국의 시선은 단순 이용자 경고에만 머물지 않았다. SEC는 현지에서 해당 플랫폼을 홍보하거나 투자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역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 규제 체계상 미허가 플랫폼의 판매, 권유, 중개, 홍보에 관여한 경우 벌금과 징역형이 병과될 가능성도 거론됐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필리핀이 최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 체계를 빠르게 정비하고 있다는 점이 있다. 현지 보도와 업계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의 CASP 규정 아래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외 사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고 등록 및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이는 단순히 웹사이트 접근 가능 여부와 별개로, 현지에서의 법적 지위와 투자자 보호 체계를 중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시장에서는 이를 디파이 전반에 대한 규제 압박 신호로 보는 시각이 많다. 특히 탈중앙화 플랫폼은 전통적인 사업자 규제 틀과 구조적으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 각국 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근거로 관할권을 적극 확대하려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필리핀 역시 이미 해외 가상자산 플랫폼에 대해 연속적으로 경고·차단 조치를 취해온 만큼, 이번 발표도 일회성 대응이라기보다 감독 강화의 연장선으로 보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플랫폼의 유동성이나 브랜드 인지도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서비스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함께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동일한 글로벌 플랫폼이라도 국가별 규제 상태에 따라 이용 가능성, 자금 보호 수준, 분쟁 대응 여건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필리핀 SEC의 이번 경고는 가상자산 산업이 제도권 편입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현실을 보여준다. 기술 구조가 아무리 혁신적이더라도, 규제 당국이 무허가 영업으로 판단할 경우 시장 접근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 디파이 플랫폼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점에서, 앞으로는 서비스 설계 못지않게 지역별 법규 대응 역량이 경쟁력의 일부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